[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군은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키 위해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이 기간 생태계보전지역과 공원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수꿩, 멧비들기, 참새, 오리류) 등의 포획이 가능하다.청송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장 안내, 수렵금지구역 현수막 부착 등과 함께 지역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반상회보와 마을앰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또 건전한 수렵장 운영을 위해 경찰서와 야생동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향후 수익금은 조수보호활동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청송군 윤건무 환경산림과장은 “수렵기간 동안 군민과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달라”며 “등산이나 농경지 방문 등 야외활동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