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역 내 등록된 4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중개 행위, 수수료 과다 수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실태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특히 예천읍은 물론 호명면, 지보면 등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주변 지역 기획부동산과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예천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자격증소지 및 등록 여부와 신분증을 꼭 확인해 허가 업소를 이용하고 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허위 작성 등 불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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