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운전자들이 이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고 있어 최근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 라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배부했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시행이후(`15.1.29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교육시설은 통학버스차량의 안전장치와 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정작 통학버스를 보호해 줘야 할 일반운전자들은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없이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올리기 위해 홍보스티커를 제작했다.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 일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범칙금 승용기준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51조)김한섭 서장은 "어른들의 안전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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