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한 고영주 이사장 발언 파문을 계기로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논쟁이 범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민중사관’으로 미화 포장된 ‘계급투쟁 사관’으로 기술된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체제적 한국사 교과서가 중고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역사인식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를 해설적으로 살핀 ‘변형된 공산주의인 민중민주주의 정체’를 상편에,‘민중사관과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하편에 각각 나누어 싣는다. ‘민중민주주의’는 반헌법적인 이적적 이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이적성을 지닌 위헌적인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반헌법적 이념이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 혁명 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당의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민중’, ‘진보’, ‘민주’란 말의 정체를 벗긴 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다.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계급투쟁의 이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적(利敵的) 이념이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됨으로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利敵) 이념임을 규명하여 이들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였으며, 종북좌파 정당인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었다.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사주의 이념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변형된 공산주의의 이념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이나,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문헌에만 남아 있는 죽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 공산주의,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킨다. 공산주의의 이상은 프롤레타리아트(근대 노동계급)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 부르주아지(자본가 계급)를 타파하는 혁명을 통해 평등사회의 실현에 있으며, 현존하는 여러 공산주의 사회는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와 관료제의 발전은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조차 새로운 지배계급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중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가는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념의 배경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등)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으로서,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판결 참조) ‘민중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으로 정권수립이 목표 민중민주주의로 불리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진보적 민주주의, 종북좌파, 좌익으로 불리든 최대 공약수는 계급투쟁론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을 간단히 살펴보면,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동력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이고, 피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단결,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 건 독재이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자본가 계급을 말살한 뒤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 본다. 국가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헌법과 경찰과 군대도 부정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종북좌파는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한 독선적인 국가부정세력이다. 계급투쟁론은 폭력을 통한 혁명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을 동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좌익이 가는 곳에 죽음과 파괴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 ‘계급투쟁론’은 마음속에 독선(獨善)을 심어주어 죄책감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는 확신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즉 좌익사상의 출발점인 계급투쟁론의 신봉자가 되면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파괴하고 살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럼이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구소련의 스탈린, 중공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웃으면서 즐겁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각종 반인륜적인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적 갈등 사건에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세력이 있다. 광우병 난동-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철도노조 불법 파업-한국사 교과서 파동 등에서 편이 갈릴 때 한편으로 모이는 세력이 그 예이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든지 왜곡하여 북한정권이나 불법세력 편을 든다. 평소 북한정권을 비판하던 이들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법치와 불법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정권과 불법 편을 선택한다. 좌파라고 통칭되는 세력은 거의가 반대한민국, 반법치 성향이 특징이다. 스스로 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좌파도 이념문제에선 우리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북좌파(反北左派)는 없고 오로지 종북좌파가 있을 뿐이다.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북한 공산정권과 대치해 전쟁 중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는 계급투쟁론 신봉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북한정권에 동조함으로써, 이적 세력이 되고 있다. 둘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인데 좌파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등을 무시하는 등 반대한민국(반체제) 세력이 된다. 셋째는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1 대 99 식으로 편을 가르기 때문에 좌파가 가는 곳에 항구적인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넷째는 계급투쟁론이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는 필연적으로 반미로 진행,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적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좌파와, 북한 김정은 공산독재정권이란 적과 싸우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는 그 목표와 수준과 활동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좌파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지만, 프랑스를 영국에 넘기겠다는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는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동시에 주적인 북한정권을 이롭도록 도와 반역과 매국을 겸한 활동을 한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종북은 안 되고 좌파는 괜찮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좌파는 오직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택,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적 경제-민주-복지 대국으로 키운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다고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장면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계급투쟁론’은 학설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권력 숭배주의자이기 때문에 존재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을 잡지 못하였거나 잡았지만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남한의 좌파는 권력을 잡고 계급혁명에 성공한 북한정권 앞에선 힘의 법칙에 따라 작아질 수밖에 없고, 북한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한 것과 같이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 민주주의’와 동의어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반헌법적 이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 혁명 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 비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적이념을 선전하는 행위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민중’ ‘진보’ ‘민주’란 말의 정체를 벗긴 것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가 모두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만든 전술적 용어임을 밝혔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감옥에 가니까 민중, 진보, 민주, 자주라는 용어로 정체를 숨기지만, 그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독재를 위한 용어들이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민중’이 정치경제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 국가기관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나라(공산주의 국가)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가 없는 것이다. ‘미일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들이 민중’ 민중, 즉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으로서 ‘미일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세력’이라고 할 때, 그 통일은 공산화 통일이지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자유통일이 아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구현한 민주주의 이념이다. 민중주권은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독점을 극복하고 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권적 정치경제구조를 타파하고 민중집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민중민주주의’는 국민을 계급으로 나누어 적대시키는 개념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 개념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이에 반해 국민을 소위 지배계급과 민중계급으로 나누어 적대적으로 분열시키려는 것이 ‘민중민주주의’이다. 민중, 자주, 진보, 민주라는 용어들이,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증오의 논리가 이 ‘민중민주주의’에 숨어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중주권’을 부르짖는 ‘민중주권’의 개념은 서구의 인민주권 개념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주권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계급 계층적 입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고 충돌하며 적대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주권의 내용적 성격과 그 실현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는 피지배계급인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이 민중민주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침투했다. ‘민중주권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 ‘민중주권주의’는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민중주권주의’의 전술적 표현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한 다음, 낡은 기득권 세력인 특권적 지배계급과는 공존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빼앗아 민중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헌법과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민중주권론’은 필연적으로 ‘폭력 혁명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정체가 ‘계급투쟁론’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적 차별이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민주권을 담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변종 이념인 ‘민중주권주의’는 사회주의의 기초인 계급투쟁론에 근거하여 국민을 ‘특권지배계급’과 ‘민중피지배계급’으로 분리, 전자(前者)는 지배(독재하는)의 대상이고 후자(後者)는 집권(탄압받는)세력이 된다. 따라서 ‘민중주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중민주주의’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결정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부인하는 반대한민국 이념이다. (상편 끝) 이하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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