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학대로 숨진 아이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대구경북에서는 한 명도 없지만 울산, 경기, 전남, 경남에서 각각 2명씩 광주와 충남, 전북, 제주에서 1명씩 학대로 숨졌다. 아동학대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신고 접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학대에 따른 아이들의 사망자수는 119명으로 매년 9.15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접수 건수도 지난 한 해 1만27건으로 처음 1만 건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9천471건이었다. 대구경북도 올 상반기 각각 333건과 681건으로 지난해 발생건수의 60~70%에 이르고 있다. 학대로 인해 아이의 사망자수가 많은 것도 충격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장소의 80% 이상이 친부모와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9천471건의 57.3%인 5천432건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친부모가 81.7%로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 종사자가 6.1%였고 계부모는 4.1%였다. 또 가해 장소는 가정이 82.6%,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5.9%였다. 아동학대는 2013년 문제가 불거진 대구 ‘지향이’ 사건에 이어 지난해 칠곡과 울산에서 계부모와 친부모에 따른 아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도 없앴다. 이번에도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이나 성적인 학대와 방임까지도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해도 가정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서구처럼 이웃이 고발하는 사회분위기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 출발점이다. 부모와 가정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곳에도 설 땅이 없다. 짐승만도 못한 짓이 바로 아동학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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