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원정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진료비 바가지나 의료사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한중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듯 주중 한국대사관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보건복지부로 한국의료진의 성형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반복되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료를 이용한 중국인은 7만9천481명에 달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의 잇따른 사망 또는 뇌사사고, 불법브로커와의 연계, 일부 병의원의 대리수술, 수술실 생일파티 등으로 진료안전에 대한 국내외 환자의 신로가 떨어졌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국에 2천명 이상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성형브로커에 있다. 이들은 바가지나 탈세는 물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도한 시술까지 유도해 언제라도 의료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지적이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고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기가 창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모집해 국내 의료기관에 보내려면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미등록 브로커들이 중국인들을 국내 성형외과에 불법으로 알선해준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성형한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사법당국은 중국 등과 공조를 통해 불법 성형브로커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들을 근절하지 않고는 의료관광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정비할 근거 법령인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이 위험하다는 망신스러운 외신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
국회는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도 한국에서 내외국인 누구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의료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해에 25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의료를 이용하고 한국은 건강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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