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악성범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불산 유출 등 불의의 사고와는 달리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나 폐수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기 위해 시안(CN 청산가리) 등 인체에 유해한 독을 하천에 그대로 흘러 보낸 환경오염 사건을 일으킨 기획 범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기 그지없다. 이 같이 양심을 팽개치고 사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건강과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의 적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환경오염 행위를 되풀이 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법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 업체들의 폐수무단방류 수법도 교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한 도금업체 대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유량계를 제거한 뒤 비밀호스를 통해 독성폐수를 인근 소하천에 다량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오염방지 시설인 세정수 공급펌프를 가동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폐수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폐수무단방류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데다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체 18명의 사범 중 16명을 약식 기소하는데 그쳤다. 200~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기소로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폐수무단방류 행위는 공공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마저 위태롭게 하는 만큼 처벌수위는 물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고액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쌍벌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서도 악의적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만하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법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기간제법, 신용정보법에만 적용된 상황이다. 온 지구촌이 나서서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가차 없이 엄한 징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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