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아베 일본 총리가 임기 3년의 자민당 총재로 정식 취임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을 선언했다. 일본은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을 무력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한반도 침략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다. 1894년 청일 전쟁을 승리했지만 러시아가 남하 하면서 일본과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10년 동안 군사력을 증강시켜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한일의정서(1904.02)를 강요하여 대한제국 각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제1차 한일협약(1904.08)을 맺어 대한 제국을 반식민지로 만든다. 1904년 9월 울릉도에 망루 2곳이 완성되었다. 일본은 해저 전신선을 만드는데, 울릉도의 망루는 조선 본토를 경유하여 일본 규슈 사세보에 있는 해군 진수부와 직접 교신할 수 있게 되었다. 1905년 5월, 독도 부근에서 일본은 러시아 발틱 함대에게 대승을 거둔다. 이 전쟁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나타난다. 일본 해군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수역의 종합시설계획을 세워 8월, 독도에 망루를 완성시켰다. 일본에게 있어서 독도는 군사적으로 유용한 섬이었기에 독도를 대한 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국(일본)영토에 편입시킨 것이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제국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에 ‘다케시마 섬’이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과 달리,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는 당시 일본 제국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이 섬을 넣지 않았다.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신념에 따라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며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북아 균형외교 전략이 시급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노골화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둘러싼 충돌이 민족주의 충돌로 이어지고 영토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 회귀는 전쟁 위기와 안보 불안으로 확대되고 각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된다고 한미일 지식인들은 경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와 일본 및 북한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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