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과 함께 지역축제 등 행사가 많은 가을 행락철이 돌아왔다. 지역축제를 따라 설렘을 가득 실은 가족단위 이동 차량은 증가할 것이고 그 설렘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대한 불감증 또한 증가할까 염려스럽다. 안전운행의 첫걸음은 안전띠 착용이다. 안전띠 착용 관련 단속과 함께 홍보가 대중화되면서 성인의 안전띠착용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유아(만6세 미만)의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삐뚤어진 사랑으로 인해 미착용 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아를 태운 차 안을 살펴보면 부모 무릎 위에 앉혀 놓은 경우, 차량에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 차량에 고정된 안전띠에 매어놓은 경우 등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만큼이나 각양각색이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해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키가 작은 유아에게 성인용 안전띠를 매주면 유아의 목을 가로질러 사고 시 그 피해가 클 수 있으며 무릎에 앉히는 경우도 사고 시 유아가 부모의 에어백이 되거나 튕겨 나갈 수도 있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6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차 내에서는 한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재롱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들은 가볍게 여기고 안전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다. 즉, 차량 내 유아를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단속법규, 처벌조항으로 강화하기 전에 부모들의 관심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더라도 카시트의 착용은 습관이기에 더불어 안전띠 매는 습관은 성장하면서 릴레이 되기에 유아기부터 적응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당장 내 차에 유아보호용 장구는 갖춰져 있는지, 우리 아이가 매일 타고 다니는 어린이집 승합차에 카시트는 설치돼 있는지 등 유아의 생명 띠인 안전띠에 관심을 집중해 보자. 우리 아이의 안전에 구멍 뚫린 곳을 쉽게 찾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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