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내놓은 제도개혁은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양하다. 중앙위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도 있었다. 하지만 일단 제도개혁이란 것은 당의 추인을 받으면 합당한 것이 된다. 경선식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직의 폐지, 국민공천단이라는 새로운 공천방식, 공직후보자 검정위원회 같은 것은 당이 절차에 따라 승인한 제도개혁이다. 비리혐의자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단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천심사개혁안도 마찬가지다. 다른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는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제도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위가 막판에 저지른 중요한 잘못은 제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다. 혁신위는 특정인들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혁신위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요구했다.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2007년 대선패배 이후 당을 이끈 대표들이 열세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선 이후 5연패 수렁에 빠져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물갈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둘러도 된다고 혁신위는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있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정치발전에 역행했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에서 이명박 집권파는 박근혜 파에 대해 대대적인 공천학살을 단행했다. 그 결과 당이 발전하기는 고사하고 집권 5년 내내 분란만 이어졌다. 출마자격만 갖추면 정치인은 어디에 출마할지는 그들의 자유다. 더군다나 지역구 선택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왜 이들 여섯 명만 자유를 구속당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을 겪어야 하는가? 특정인의 특정지역 출마가 당에 도움이 된다면 혁신위가 아니라 특정 인사들이 그런 의사를 정치적으로 표명하면 되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도 그렇다. 그의 언행이 해당행위라면 절차에 따라 당의 윤리심판원이 다루면 될 것이지 혁신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를 넘어선 월권행위다. 새정치연합은 막대한 국고를 지원받는 공당이다. 공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도덕적 과업이다. 혁신위의 마지막이 곱지 못했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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