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를 활용한 신변보호 조치를 1급지 114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잘 알려져 있는 웨어러블 기기로는 구글글래스(google glass)가 있다. 구글글래스는 머리에 쓰는 헤드업 디바이스로 눈앞의 안경알과 같은 작고 반투명의 화면을 통하여 카메라, 비디오, 마이크 기능에다 통신까지 가능한 기기로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작동되는 기기이다.
경찰청에서 신변보호용으로 활용할 ‘웨어러블 기기’는 손목이나 허리에 차는 기기로 ▲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스마트폰 등 최대 4인에게 신고가 가능하고, ▲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긴급상황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수신이 가능한 기기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명ㆍ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 또는 제보자 등으로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기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애살해와 같은 스토커 범죄의 예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신변보호조치는 최신 정보망을 활용한 한 차원 높은 사회시스템으로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치안을 한 단계 격상시켜 치안한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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