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슨 일 있어요?”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운동장으로 향하던 찰나 산책을 나오신 어르신이 넌지시 물으셨다. “지금 훈련중이에요!”라는 대답과 함께 대열에 다시 합류하는 제대원들을 따라 다시 운동장으로 향한다. 힘조절이 되는 경찰부대육성을 위한 2015년 하반기 상설부대 지휘검열이 끝이났다. 지금은 조용해진 옻골공원은 며칠 전 까지만 해도 대구내 경비경찰 기동대원 및 방범순찰대 의경들의 구슬땀과 함성이 울려 퍼지던 훈련의 장이었다. 짧지만 강했던 2주간의 훈련과정은 대구경찰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통해 평화적인 선진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증이기도 하다. 훈련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집회시위에 있어 꼭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폴리스라인이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다가도 시위대들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올바른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들이 유도하게 된다.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위의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집회시위를 하는 당사자들 또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민주화 이후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은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계층과 이념의 갈등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면서도 타인이 누릴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폴리스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합법적인 집회가 폴리스라인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널리 인식되어 있고, 위반했을 때의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폴리스라인은 단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아니라 집회ㆍ시위대와 시민이 ‘배려의 공간’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폴리스라인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시위참가자를 보호하고, 일반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예방 및 권리를 보장하는 완충역할까지 하는 존재로서, 선진집회시위로 가는 길의 팔할(八割)은 ‘폴리스라인 지키기’라고 말할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다. 경비경찰에 있어 경비(警備)의 뜻을 되새겨 보면 경계할 경(警) 준비할 비(備),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이라 정의를 내린다. 한번은 이렇게 정의 내려보는 건 어떨까? 기울일 경(傾) 도울 비(裨),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도움을 줄수있는 부분에 있어서 돕는다는 말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올바른 집회시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고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말이다. 집회시위를 하는 참가자들을 포함해 국민들 또한 폭력시위가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찰과의 공생(共生)관계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시위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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