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 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동안 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경비를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부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예산 편성을 앞두고 갈등이 예견된다.
시ㆍ도교육청은 늘어나는 경상경비와 지방채만으로도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방 교육재정 파탄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이로 인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 심화, 농어촌 교육 황폐화, 유초중고 교육비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초ㆍ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ㆍ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경제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5.27%로 상향해야 하며,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필자는 시ㆍ도교육청 혁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농산어촌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특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만을 바라보지 말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세입의 다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관단체를 만나고 설득하며 교육기부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은 거의 의존적이며 경직성 경비가 많다. 하지만 살펴보고 줄일 수 있다면교육청 내에 관행적으로 시행된 불필요한 업무, 절차, 문화 등을 과감하게 없애고 줄이는 다이어트도 필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학생을 기르는 조직과 체제로 교육청과 학교를 혁신해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청의 역량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국가, 지자체, 단위학교, 지역사회 자원의 공유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의 아이들을 온전히 기르기는 일은 지역에 있는 어른들의 의무이며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이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자세를 촉구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