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우리에게 해(害)일까? 득(得)일까?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즉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찬성 148, 반대 90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 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됐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관련법을 개정한 데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당들이 일제히 ‘군국주의 부활’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동맹국을 가진 나라치고 ‘집단자위권’이 없는 국가는 없다. 동맹의 파트너가 공격을 당하면 동맹국을 도와 전투를 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런 권리는 유엔 헌장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한미일 동맹 관계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공격하였을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미국을 돕는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돕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국군을 지원하는 기지가 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임무를 진 미 7함대의 모항(母港)은 요코스카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동맹에 가장 좋은 나라를 선택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대한정책의 하나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우호관계에 있지만, 유사시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다음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동맹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속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속박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자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에 어떤 면이 해(害)가 되고 득(得)이 되는지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일본에는 미군의 7개의 중요한 후방기지가 있는데, 이들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전쟁 물자를 일본에 있는 기지에다가 비축을 해 놓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북한군을 격멸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공군력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본토를 비롯해 괌이나 오키나와 군사기지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기지로 간주된다. 북한이 일본에 있는 우리의 후방기지를 공격하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이 할 수가 없으면, 미군은 그냥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각종 항구가 봉쇄되는 일이 생기면, 전쟁수행 능력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우리 이지스함에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이 몇 척 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요청도 안했는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지난 9월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확실하다. 즉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한테 해로운 방법으로 행사될 일이 없고,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를 도울 일 외에는 행사될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우리에게 해가 될 상황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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