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액별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100만원 미만이어도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이나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이게 된다.
또한 해임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 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전반에 걸쳐 지난해 뇌물범죄가 약 2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뇌물로 오가는 금액은 파악된 것만 약 300억 원이나 됐다.
법무부와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뇌물사건 접수는 2천256건으로 2013년 1천782건보다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사건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지난해 접수된 뇌물사건 가운데 873건은 기소됐고 787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뇌물로 주고받은 금품은 당국이 파악한 것만 연평균 300억 원에 달했다. 뇌물로 잡힌 과세대상은 3년 동안 2천134건에 887억9천여만 원이었다.
이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우리주위에서 일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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