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1일 처음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경찰이 색출한 결과 그동안 금품실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의혹을 받은 1천632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11 선거대상은 농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1천326곳이었다. 수치로만 보면 전국조합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금품과 향응제공이 9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이 300명,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189명, 임직원 선거개입 29명, 기타 158명으로 나타났다.
수사 또는 내사를 받은 조합장 출마자 등은 총 358명으로 14명은 구속, 156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5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 수사대상자는 경남이 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은 253명, 전북 226명 전남 221명, 경북 151명, 경기 144명 등의 순이었다.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추후 재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을 개연성이 높아 무더기 재선거가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로 치러진 첫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751명을 형사 처벌할 정도로 혼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특단의 청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합장선거를 일괄 관리해 3. 11 동시 선거를 한 것은 고질적인 부패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였다.
이제까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직선제는 시행한지 26년이 지나도록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폭력행사 등 온갖 범죄와 비리로 얼룩져 왔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심각한 타락양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선거 때마다 제기돼 왔다. 그로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선거를 관리하기에 이르렀지만 이 또한 성과는 신통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다시 한 번 개선점을 찾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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