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 기자]칠곡군은 7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수입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개통한 ‘마트위택스’앱은 그동안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로 지방세외수입도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 이용방법은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로드 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 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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