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민주통합당 이승천(동구을) 후보는 23일 후보등록과 동시에 여덞번째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고용지표의 변동에 관계없이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이고, 20~29세인 청년 중 취업애로계층을 모두 포함한 사실상 청년 실업률이 2011년 3월 현재 17%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통계청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한 100만 명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100만 명의 청년백수 NG(No Graduation)족을 사실상 실업자로 반영하면 청년실업률은 37.1%에 달한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첫번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를 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도입을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3% 이상씩 청년고용을 권장해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청년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강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실효성 있는 청년벤처창업 환경 조성으로 창업펀드 출자예산을 확대·조성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IT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 없는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초기 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 등을 지원하고 초기 우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성공가능성 높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성공 사례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투자 유치 지원 및 기업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