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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