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캠핑철을 맞아 올해 캠핑인구가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법령 개정으로 5월말까지 야영장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에 달하는 전국 대다수 야영장들이 아무런 등록 없이 운영하고 있어 미등록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와 캠핑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 주요광역자치단체 야영장 등록률은 10% 수준으로, 1천900여 곳 중 약 200여 곳만 등록을 완료해 영업을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등록현황은 부산 11%, 울산 13%, 경기 6.5%, 충북 25%, 충남 11%, 전북 12,6%, 전남 34%, 경북 14%, 경남 14%로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미등록 사유로는 그간 관련 제도 미비로 대부분의 야영장이 농지(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운영해 왔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법(산지법)’등에 따라 개발 전 상태로 원상복구 후 지목 전용 허가를 받아 야영시설을 갖춰야 했었다. 하지만 원상복구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 원상복구 후 전용허가 등 절차 진행에 약 2년의 상당기간이 소요 등으로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미등록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 지역 내 야영장의 70%(418 곳, 600 곳)가 농지(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현재 시설을 걷어내고 논으로 바꾼 뒤 다시 절차를 밟아 시설을 갖추려면 수억 원도 투입해도 부족하다”며 “이는 사실상 캠핑장의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까지는 단속이 어려워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상당수가 성수기에만 개장했다가 평상시에는 방치하는 영세 야영장인 점 등이 미등록 사유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야영업계 측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전용해 운영 중인 야영장을 원상회복 없이 양성화 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등록률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관계자는 “양성화에 따른 논란도 있지만 공공야영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면 캠핑대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농식품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나 현재까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부서인 정부 부처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허가기준 등을 적절히 처리해 사전 사고방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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