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농작물 재해 시 농가에 피해를 덜어 주기 위해 201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오는 4월6일까지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히면서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이번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5개 품목으로 향후 가입대상은 벼(4월), 감자(5, 9월), 콩(6월), 복숭아ㆍ포도ㆍ자두(11월) 등으로 농지소재지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도와 군이 25%를 지원해 농가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실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입한 보험금 지급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15%~30%를 넘는 경우 지급 하게 되며 지급액은 생산액의 최대 70%~85%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군내 905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총 52억9200만원의 보험료 중 39억6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중 22농가는 우박피해로 인해 1억7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재해 지원 대책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봉화=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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