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16일 정기주총을 열어 고(故)박태준 명예회장의 특별공로금 지급 안건과 기말 배당금으로 보통주 주당 7500원을 지급하는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해 포스코는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한 3조1888억4500만원의 순익을 냈고 이미 중간배당으로 주당 25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안건 통과로 회사는 보통주 주당 1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됐다. 故박태준 명예회장에게 특별공로금 4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일부주주들의 지급시기를 둔 논란이 있었지만 다수 주주들의 찬성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17년간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무보수 기간 동안 급여와 퇴직금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관 변경건에서는 주주들의 반대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과 대표이사에 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조항 등이 수정, 삭제 조치됐다. 주주 배당금 등 잉여금 처분에 대해 외부 감사인 및 감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53조에 대해서도 배당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특히 주총이전부터 논란이 일던 상법개정 내용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정관에 반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 등에 승소 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받을 배상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혔다. 또 이사 숫자를 기존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8인에서 `3인 이상 12인 이하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변경해 이사 숫자는 12명(사내 5인 사외 7인)으로 1명이 줄어들었다. 이사회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인 70억원으로 책정됐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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