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은 지난 2000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2002년 9월부터 고령읍과 다산면 지역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시설 운영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23%(현실화율)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올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0월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12월24일 고령군 위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9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3월고지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령군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당초 23%에서 28%로 약 5% 상승되며, 향후 2021년까지 정부 권고기준인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분뇨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고, 수집운반업체의 처리비 부담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업체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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