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최근 각종 선거운동의 잡음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으면서 조합원인 농민들의 표심이 전망된다.
오는 3월 11일이면 제1회 전국동시선거가(농ㆍ축협ㆍ산림조합) 치러지게 된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보면 변화의 의지를 담은 농심의 실마리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농민들의 요구는 단순한 인물교체에 머물지만은 않고 있다는 것.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들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을 하기를 바라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뒤따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선거 부정을 통해 조합운영의 부실화와 부패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선거 후유증과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걸핏하면 동네 주민끼리 적대시하게 되는 더 큰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구조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고 일회적인 인물교체에 머무르면 또 반대파의 비난과 폭로, 고소ㆍ고발과 갈등 등으로 피멍 들고 결국 조합운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서 초선 조합장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도 맑은 인물들이 새롭게 농협을 경영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농협의 원주인인 농민들의 뜻을 바로 파악해 개혁 의지를 철저히 받드는 것이 중앙회와 새로운 임원들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 당선된 조합장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 그간 허술하기 짝이 없던 감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조직의 규율을 바로잡는 것도 당장 시급한 과제다.
농협 선거법의 비합리적 요소들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감행해야 하고, 조합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맑은 물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웅덩이를 청소하는 일을 어물쩍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최근 고령군산림조합장 출마예정자 출마자격을 두고 법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채무자(현, 조합장)가 제185회 이사회에서 채권자(전, 산림조합 금융과장)의 조합원탈퇴결의에 대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사회결의무효임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지난 3일 자로 결정됨에 따라 고령산림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채무자 조합은 이사를 통해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골자로 당연히 탈퇴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조합원 가입증명서에 자격에 관해 ‘소재산주’라고 기재된 것을 인정, 곽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자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곽(전)금융과장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조합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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