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 설 밑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쉬는 날 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과 관련 제보를 접수받는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개선지도2과에 ‘체불금품청산 지원 기동반’을 두고 4대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신고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 및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등 관련 업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이와 관련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는 연 2.5% 저리로 생계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지청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 지원하는 체당금(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신속히 조사ㆍ확인해 지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포항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근로자 3540명의 임금, 163억200만원으로 3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시적 경영악화(45.0%)나 사업장 도산ㆍ폐업 외에 사실관계(26.7%) 또는 노ㆍ사간 감정다툼(15.8%)과 관련한 체불이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26.9%), 건설업 (25.6%), 도소매음식숙박업(23.0%)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4.3%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체불임금과 관련한 상담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054-271-6700), 융자 및 생계비 대부와 관련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054-288-5251)에서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