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관내 일부 단체급식업체들이 식단재료로 사용하는 농식품 재료가 중국산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단체식당을 이용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은 농식품 원산지를 전혀 모르고 섭취해 이같은 사실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포항관내 모 대기업 사내에 있는 단체급식업체 A사는 버섯류ㆍ콩나물ㆍ건어물류 등 식단재료 대부분을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직장내 근로자들은 이를 모르고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수산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시행령 3조의 표시대상품목은 쌀, 배추김치 등으로 제한돼 있어 현행법상으로 식단재료에 대한 콩나물 등의 외부 고시의무는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국내 모든 식당들은 고기류와 수산물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식품유통업 관계자는 “중국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절감 차원인 것 같다”며 “국내산과 중국산의 단가 차액은 품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하 30%에서 최고 50%로 중국산 이용은 급식업체들의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등 원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섭취해 온 소비자들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D사에 재직중인 김모씨(52)는 “많은 언론보도 등에 의해 불거진 중국산에 대한 식품 안정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농식품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알았다면 상황에 따라 먹기 힘든 경우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연구원 관계자는 “농식품 관련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 경우 이용고객들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지만 영세음식업체들은 오히려 고객 감소로 이어져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품목을 당장에는 확대하는 일은 없다”며 “하지만 점차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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