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문봉현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ㆍ사료작물에 대한 ‘동계밭직불금’은 3월 2~31일까지 빠짐없이 등록 신청해야 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된다. 현행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돼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ㆍ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농관원 윤영렬 지원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 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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