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성주군은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확보해 지적측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5월까지 4개월 동안을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대한지적공사 성주군지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로써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76점, 지적도근점 1798점 등 총1883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은 폐기 또는 재설치해 기준점을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 등의 공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측량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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