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이후 공사)가 시설공사, 용역계약, 세출예산 편성한 과정을 살펴보면, 본지가 ‘부적정’이라고 보도를 했으나, 달리 보면 이게 과연 부적정이라는 단 한 마디의 말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히 ‘불법 만화경’을 한눈으로 보는듯하다. 아래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내용은 경북도가 지난달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출자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에서 백일하에 들어났다. 공사는 관련 법규상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진행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유료도로를 제외하고는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경산시의 요청에 따라 경산 신대 부적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33억7,368만 원의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한 채 입찰공고 및 개찰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었더라도, 공고 후에라도 공고문을 검토하여 입찰을 취소하는 등 재공고를 하지 않고 무자격자와 계약을 했다. 공사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진행하여 예산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가하면, 무자격자까지 동원하여 공사의 부실까지 부를 수가 있는 일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해도 할 수 없다. 공사가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된가도 모르는가. 이도 몰라서 예산만 축내는 곳이고 나아가 무자격자까지 공사에 끌어들이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유지보수 영역을 시행하면서, 최초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일반입찰로 A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다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시행부서에서 회계부서를 제외했다. 그리곤 임의 자동 연장 명목으로 해마다 7,280만 원씩 5년간 3억6,400만 원을 변칙 처리했다. 이 같은 변칙처리는 일종의 업무 편의를 위한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이 쌓이면 불법으로 가기 마련이고, 끝내는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된다. 위의 금액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공사가 지난 2010년 6월 3일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조성원가 상승, 도청 이전 신도시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수급애로 등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27일 사업을 최종 포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역비 9,418만 원을 낭비하고 말았다. 일이 이쯤까지 갔다고 보면, 하여튼 공사가 ‘낭비 전문가 집단’인가를 의심해도, 공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너무 한심하기까지 하다. 경북도가 공사의 예산 낭비, 변칙 예산집행, 자체 타당성 무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또 가히 볼만하다. 직원 6명에게 징계 촉구, 1억7,180만 원 감액, 시정 5건, 주의 6건 개선 등 모두 12건에 달하는 행정조치에 그쳤다. 이를 두고 세간의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한다. 이 따위 솜방망이로 공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건데, 경북도가 되레 ‘솜방망이 감사’를 했다고 본다. 솜방망이 감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경북도의 솜방망이 감사를 다시 감사원이 쇠방망이 감사를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아니면, 경북도가 다시 공사를 감사하여 공사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혼쭐을 내어, 공사가 이런 못된 행태를 아예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가 아니면, 괜스레 경북도의 감사 실력을 의심받기 꼭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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