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병기)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2만1700건 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오는 2월 2일까지 자진납부토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1종~5종)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 종별에 따라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이고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김완수 북구청 세무과장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북구청 및 읍면지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전원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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