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7일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서대구세무서의 강연으로 2014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령지역 사업자를 비롯한 근로소득자, 고령군청 직원들이 참여해 2014년 개정 세법 및 연말정산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자녀 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 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2014 개정 세법 및 연말정산 전반에 대한 강의를 통해 소득공제 유형, 꼭 챙겨야 할 법령 및 관련예규, 연말정산에 관한 문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자는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지출 명세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 이를 통해 신고서류를 1월말까지 회사에 제출, 소속회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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