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토지특성조사(1월 2일~2월 13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 16일~3월 20일), 산정지가검증(3월 23일~4월 9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 10일~4월 30일), 의견제출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 1일~5월 8일), 지가결정·공시(5월 29일), 이의신청(5월 29일~6월 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 1일~7월 30일) 순으로 7월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전체 약 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지역 내 3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간 균형 등을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한다. 시는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자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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