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역 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납부 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하게 되면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7)나 각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납세자 스스로 직접 신고, 납부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 납부한 이력이 있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이번달 말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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