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23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이내(변동금리) 이차보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북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15일, 30일) 영주시 경제활성화실(054-639-6124)에서 받고 있으며,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번호554)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