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총을 통과한 보수혁신안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경우 의원들이 출간한 서적을 집회 형식의 행사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책을 무더기 판매해 축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가 여야갈등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7개월 동안 국회가 마비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회의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간 불합리한 관행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안이 빛이 바랬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초헌법적 지위를 악용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범죄혐의에 따른 체포는 국민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혈세인데도 당 대표나 중앙당이 사적으로 쓰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경우 RO(혁명조직)의 사람들에게도 지원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뜻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 국고보조금이 여야 정당사무처 직원들의 노래방과 안마시술소 비용으로 전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위원장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새누리당은 이제 올바른 정당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승인을 유보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당장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김영란 법 원안 또한 하루 빨리 통과시킴이 옳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당장이라도 처리할 것 같이 여야 의원들이 앞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까지 미루어 왔다. 이제 와서는 취지를 희석시키려는 정치권의 꼼수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밀려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 졌다. 임시국회 개회 시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점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영란 법 심사를 미적거리는 것은 결국 여야가 김열란 법처리에 뜻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 법 원안의 변질 가능성이다. 정무위는 부정청탁의 행위와 이해충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2차 검토 안을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대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용 대상에서 공직자 가족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김영란 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원안이 지향하는 법정신은 간데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듯하다. 김영란 법 원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포괄적 제재다. 이번 문희상 청탁파문만 봐도 국회가 공전시키고 있는 김영란 법의 원안통과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공여도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 법의 원안통과 없이는 다종다양하게 터져 나오는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여야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취업청탁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가성 없이 10 0만원 이상의 돈을 받거나 친인척이 뇌물을 받는 것도 금하는 김영란 법 원안통과의 필요성을 저버려서는 아니 된다. 더 이상 구멍 뚫린 허술한 방법으로 몰고 간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런 꼼수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 박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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