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구속 여부 19일 결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금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린병원 A모 이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축업자 B모(59)씨와 제약회사 직원 C모(47)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린병원 증축과정에서 A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건축업자 B씨를, 약품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다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제약회사 직원 C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날 열릴 예정이던 선린병원 A모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A 이사장이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1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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