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절기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달을 ‘취약계층 발굴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희망복지지원단, 민간복지단체,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통(이)장 등 민ㆍ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취약계층 발굴에는 기초생활수급 탈락자ㆍ중지자, 창고ㆍ공원ㆍ터미널ㆍ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등 소외계층과 소득 등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복지지원이 절실한 위기가정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발견된 취약계층은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직접지원 하거나 공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4인기준 최대 108만원의 생계비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난방비가 부족한 위기가구에게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비로 월 8만9000원을 지원, 동절기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내년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주거지원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ㆍ주거ㆍ시설 이용 등의 지원금액을 올해 대비 2.3% 인상 적용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이웃들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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