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5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초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종전 ‘경고’에서 ‘경징계’로,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를 요구토록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해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 되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강화했다”고 말하고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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