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 시행에 따라 전체 890지구의 3만8665필(9.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토지ㆍ임야를 조사해 일제강점기에 만든 낙후된 종이지적을 최신의 기술력으로 새롭게 조사ㆍ측량한 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주민설명회 등과 토지소유자 및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남구 호미곶면 구만 2지구 및 기계면 남계ㆍ가안 지구의 485필지, 22만382㎡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포항시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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