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원전주변지원금 116억원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대가로 대출금 5690만원을 대위변제 받고, 지역발전협의회 공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금품수수 등 도합 6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지역발전협의회 윤모(60) 회장과 안모(53)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 1명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협의회장인 윤씨는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자 박모씨(63)로부터 569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공사 대표에서 감리비 30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부실 공사를 조장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무국장 안모씨(53)와 공모해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간판 제작ㆍ설치 비용을 부풀린 후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4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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