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우현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을 둘러싼 소송 1심이 내달 중 판결 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한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무효 확인 등의 소’가 내달 1일 조정을 거쳐 12월 중으로 1심 판결이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할 경우 조성원가로 매입을 추진하고 패소시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도로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현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포항시청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우현초등학교 건립은 우현지구의 학생 수용과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포항중앙초등학교의 이전ㆍ재배치와 맞물려 2011년 9월 7일 용지매입이 결정된 사업이다. 매입용지는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B-1L에 1만6463㎡에 이른다. 당시 조성원가는 48억5000만원이었으나 감정가가 111억 9000만원이 나오면서 건설사와 학교용지 금액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경북교육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건설사 측에 협상을 제시했으나 건설사가 감정가를 고집해 협상이 결정됐다. 특히 1996년 경북도가 우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인가하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학교용지를 매각토록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건설사가 감정가액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주장이다. 경북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우현초등학교 설립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용지해결에 다각도로 나섰지만 건설사가 응하지 많아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토지구획사업법에 따라 학교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고 우현초등학교와 관련 교육부, 국토부 질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토록 하는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의코자 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불리할 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늘고 있는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 1심결과에 따라 회사측과 협의를 거쳐 선공사 착공 후 매입하는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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