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유토지를 단독필지로 간편하게 분할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시행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로 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별법 시행기간 안에 한 필지에 여러채의 주택이 있는 토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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