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고액 논술 특강 등 학원 불법운영 점검에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학 정시모집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0일까지 ‘2015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고액 논술 특강 및 무등록 입시컨설팅 학원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수시대비 특강 운영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예능 계열 학원의 고액 교습비 징수 ▲허위 과대광고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등 학원법 위반사항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9건, 각종 제 장부(서류) 미비치 19건 등이다.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 80건, 고발조치 5건, 교습정지 3건 등이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등 514곳(전체의 4%)을 특별 점검해 104곳 학원에서 120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학년도 수능 후 본격적인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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