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다음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4일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물 판매업체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일반돼지 사육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식육판매업소는 이력정보를 게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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