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율이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공개율이 낮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무화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1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지역교육 직속기관ㆍ각급학교 등 1023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보 공개’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 3.0에 맞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와 소통 행정 정착을 위해서다.
감사결과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항목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등 100% 공개토록 시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공개 항목은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수익자부담사업, 예ㆍ결산, 수의계약, 학교규칙, 업무추진비,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관 재정운용상황과 학교 운영 관련 정보다.
감사관실 관계관은 “감사를 통해 학생ㆍ교직원ㆍ민원인이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공표토록 해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실시해 정보 공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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