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포획 어선과 유통업자가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께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D호(8t급), 7시께 방석리항에서 C호(5t급)를 대게 포획금지기간(6.11~11.30)을 위반, 대게 16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허용기간 이전에 어구를 설치해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불법어업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수산진흥과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대게는 인근 연안에 긴급 방류됐다. 시는 오는 12월 본격적인 대게철을 대비, 최근 남획으로 연간 위판량이 격감하고 있는 대게와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대게 자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대게는 고부가 가치의 중요 어종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검거로 불법 포획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어업인들도 대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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