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가 13일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됐고 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를 이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위는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 양형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反)인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군형법을 개정, 영내 폭행, 모욕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확대와 더불어 부모가 부대ㆍ병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위해 반기별(1회)로 ‘부대개방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및 여건 확보를 위해 부대 내 잡초제거 등 잡역은 민간용역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우수한 부사관에 대해서는 근속진급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물론 혁신위의 개선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최종안은 내달 혁신위가 만들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25개 안건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중이기 때문 (최종안이라고)발표할 입장이 아니다”며 “12월 초 3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열어 병영문화혁신 추진 안건을 최종 토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반영됐다. 국방부는 부대관리 분야 민간용역 전환에 우선 전방 2개 사단에서 시험적용해보겠다며 75억원을 제시했는데 국방위는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전방 전 부대에 시행하라며 30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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