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수 이승철 씨와 정광태 씨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12일 주한 일본대사관 소노다 요 정무참사관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했으나, 소노다 참사관은 이승철 씨의 입국 거부 사유는 독도와 무관하며 출입국관리법애 따른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승철 씨는 13일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8월 15일 독도에서 불렀던 노래 ‘그날에’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또 영어 버전도 만들어 이날 공개하고 음원수익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조영삼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