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안경진 지청장)은 지난 10일 부터 12월 9일까지 한달 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ㆍ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신고해~’앱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ㆍ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ㆍ관리해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민원실, 고용평등상담실(방문 신고),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1644-3119(대표 신고전화)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