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금품수수자 A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B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의거 금품수수에 대해 과태료 50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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